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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지식|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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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언부탁드려요
작성자 맹소영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3-0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777

안녕하세요~

준양사에서 참 좋은정보 많이 보고있습니다~

 

제가 속눈썹 경력은 6년정도 되었구요

샵인샵으로 속눈썹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일샵이나 미용실에 샵인샵으로 들어가려면

샵인샵안에서 속눈썹허가를 따로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허가를 어떤식으로 내야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얼핏 듣기로 허가없이 하면 원래 하던 영업점이 영업정지 피해를 볼수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보통 네일샵안에 속눈썹도 같이 하던데요..한곳만 허가가 있으면 가능한건가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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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 준양사 2013-03-07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글쎄여~~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미용실 자체가 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될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여.. 함 알아봐야 겠네여~~^^
  • 장숙영 2013-03-08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문의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없습니다.한장소에 각각의 영업허가를 명의자가 다르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건물주가 동의했다해도 건물주와 애당초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장소를 샵인샵으로 전전대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다르게 허가받을 수 없고 처음부터 각각허가를 받는 동업형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대장상 각각의 사용구역을 구분하여 대장을 첨부하고 계약서 사본 제출하여 허가신청을 해놓는다해도 심사에서 (거의 불가능한 예외적용법안상) 통과하는 경우 없고 만약 기존에 미용실로 영업하는 곳이라면 따로 영업허가는 낼 필요가 없겠지요 속눈썹은 미용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니까요.그러나 임대차상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불안할 경우라면 반드시 건물주에게 동의를 구해서 가시화 해놓는다면 샵인샵 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함께 건물주도 보증금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준양사 2013-03-09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ㅎㅎ 숙영님은 모르는게 읍넹~~ 도움이 되셨으시라 생각되네여 숙영님은 미용실 경영을 하시는 분이시니.. 잘 아실듯~~~^^
  • 맹소영 2013-03-11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지금 고민이 많이되네요..속눈썹 전문샵을 따로 하고싶은데 가격증 문제도 그렇고~속눈썹을 하려면 피부관리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되는거죠??차라리 속눈썹 자격증이라면 당장 따고싶지만..ㅜㅜ혹시 민간에서 발급받은 속눈썹 자격증으로는 샵을 차릴수 없는건가요?
  • wnsdidtk 2013-03-12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민간협회 자격증은 있으면 좋지만.. 허가 받는데는 필요가 없구여~ 국가 자격증으로 미용사 자격증이나 피부관리사 자격증이 있음 되여~^^ 샵에 민간가젹증도 있으면 그마나 실력을 인정받을수 있긴 해서.. 고객분들의 신뢰를 받게 되여 좋긴 하넴유~~^^
  • 맹소영 2013-03-12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답변 감사합니다^^ 네일아트는 미용사 국가자격증을,,속눈섭은 피부관리사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다더라구요..좀 아이러니 하긴 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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